클라우드 사업

제목 2020년도 스마트공장 보급·확산사업 공고(클라우드기반 솔루션개발사업)
등록일 2020-03-09 조회수 472

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0-106호

2020년도 스마트공장 보급·확산사업 공고

중소기업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0년도 스마트공장 보급·확산사업의 사업별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년 2월 13

중소벤처기업부 장관


클라우드기반 솔루션개발사업

사업개요

◦ 클라우드 기반 저비용·고효율의 솔루션 구축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정보화 애로 해소

□ 지원내용

◦ (스마트공장솔루션 과제) 다수 기업이 활용 할 수 있도록 공정의 구성·확장·재구성이 가능한 클라우드 기반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지원

* 예시) 현장자동화, 공장운영, 기업자원 관리, 제품개발, 공급사슬 관리 등의 분야에서 수기로 진행되던 업무의 정보화

◦ (공동활용솔루션 과제) 클라우드 기반 저비용·고효율의 공동활용 솔루션 구축·지원

* 예시) ① 회원사 공동 AS관리, 자재관리, 수발주, 납품, 유통 등을 공동활용 업무 ② 정부(지자체, 공공기관)와 연계한 신고, 승인, 배정 업무

□ 신청자격

◦ (스마트공장 솔루션 과제) 중소기업 컨소시엄(도입기업, 공급기업 포함한 5개사 이상)

- (도입기업) 업무표준화가 가능한 유사 업종의 중소 제조기업

- (공급기업)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 개발역량을 보유한 중소 IT기업
구분 자격조건
컨소

시엄
도입기업 -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
공급기업 -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

. 클라우드 솔루션보급기술 및 역량을 보유한 중소 IT기업

. 공급기업은 1개사만 참여가능
* 개인 또는 중소기업 단독 신청 불가

◦ (공동활용 솔루션 과제) 중소기업을 회원사로 하는 협·단체 또는 중소기업 컨소시엄(도입기업, 공급기업을 포함한 5개사 이상)

- (도입기업) 업무표준화가 가능한 유사업종의 중소기업 협·단체 또는 중소기업 컨소시엄

- (공급기업)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 개발역량을 보유한 중소 IT기업
구분 자격조건
컨소

시엄
도입기업 - 중소기업을 회원사로 하는 협동조합(전국, 지방, 사업),
협동조합연합회(업종, 지역), 업종별 협회・단체- 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
공급기업 - 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

. 클라우드 솔루션보급기술 및 역량을 보유 중소 IT기업

. 공급기업은 1개사만 참여가능
* 개인 또는 중소기업 단독 신청 불가

□ 지원조건
세부과제 지원내용 정부지원한도
스마트공장솔루션 유사 업종·공정의 중소기업이 이용할 수 있는
클라우드 기반 스마트공장 구축지원*정부지원금 이외 총 사업비의 30%이상 공급기업이 현금부담
최대 1.4억원,
총사업비의 70%
공동활용솔루션 중소기엄 협·단체 또는 다수 중소기업이 공동활용 가능한 업무용 솔루션 구축지원

*정부지원금 이외 총 사업비의 30%이상 도입기업이 현금부담
최대 1.4억원,
총사업비의 70%
□ 사업기간 : 최대 6개월 (단, 연장신청을 통해 최대 3개월 연장가능)

* 공급기업은 솔루션 구축 후 1년간 도입기업의 사용을 지원해야 함

□ 신청기간 및 방법

◦ (신청기간) 2020. 2. 13 ~ 2020. 3. 31(6주)

◦ (신청방법) 온라인을 통한 과제 접수 (it.smplatform.go.kr)

* 과제 접수 : 사이트 접속 it.smplatform.go.kr→알림마당→사업공고 →

“2020년도 클라우드기반 솔루션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”

원문보기(중소기업정보화역량강화사업 종합관리시스템-사업공고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