클라우드 사업

제목 코로나19 사업지원안내_클라우드서비스 적용확산 사업
등록일 2020-03-25 조회수 934

“2020년 중소기업 클라우드 서비스 적용·확산사업

- 코로나 19 대응 클라우드서비스 우선 지원 안내 -

※ 예산 점검중, 문의사항은 043-931-5779

(정보통신산업진흥원 클라우드산업팀 유헌상 책임)

 1. 사업개요

 □ 사 업 명 : 2020년 중소기업 클라우드 서비스 적용·확산 사업

 □ 운영목적 : 코로나19 재난상황 극복을 위한 클라우드 솔루션 우선 보급 추진

 □ 지원대상 :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누구나 신청 가능

 □ 지원내용 : 코로나19로 등록된 Public 클라우드 서비스 대상으로 도입* 시, 이용료**지원

* 수요기업당 하나의 클라우드 서비스만 지원
** 가입비, 구축비 등은 제외

 □ 지원범위 : 월 최대 65만원 한도(~‘20.6.30일까지 이용료), 자부담금 없음

 2. 지원방법

 □ 클라우드 신청안내

신청방법 : 이메일(info@cloud.or.kr)을 통한 신청서 접수

- 첨부서류(필수) : 접수확인서(붙임3), 수요기업의 중소기업(소상공인) 확인서

진행절차
단계 구분 내용
안내 온라인 포털

(코로나19 사업지원안내_클라우드서비스 적용확산 사업 – 클라우드혁신센터 (cloud.or.kr))
수요기업 대상

코로나19 관련 클라우드서비스 안내(NIPA)
협의 수요기업↔공급기업 수요기업 공급기업 간 클라우드서비스 이용 협의
신청 공급기업→NIPA 수요기업-공급기업 클라우드서비스 지원 신청

(붙임3. 접수확인서, 중소기업(소상공인)확인서 제출)
검토 NIPA 클라우드 서비스 접수확인서 검토(NIPA)
통보 NIPA→수요/공급기업 검토 결과 통보(수요, 공급기업 개별 e-mail)
서비스이용 공급기업→수요기업 클라우드서비스 이용 및 공급지원
⑦정산 NIPA↔공급기업 공급기업에서 계약신청(3자계약 신청서 작성)

* 3자 계약 : 공급기업-수요기업-운영사

※계약서 제출시기 : 6~7월, 관리시스템 업로드
*자세한 사항은 하단의 [클라우드 서비스 지원 가이드] 참조

 □ 문의처 : 031-628-9658 / info@cloud.or.kr

클라우드 서비스 지원 가이드

 □ 이용 기간 : ‘20.6.30일까지(최대 3개월)
중요사항(필독)

◦ 수요기업 중소기업확인서(소상공인확인서) 구비 필수

◦ 수요기업 및 공급기업 간 상호협의를 통해 공급기업이 붙임3. 접수확인서를 작성 및 신청하여 NIPA의 접수 확인 이후 클라우드서비스 이용 가능

◦ 정부지원금은 최대 월 65만원(1개 수요기업당 1개 서비스만 이용가능)

◦ 신청접수는 이용 기간 내, 정부지원금 소진 시 까지

※ 단, 클라우드 이용 계약은 최소 1달 이상 사용해야 함

◦ 이용료 정산은 6.30일 이후 지급 예정

 □ 지원금 예시

◦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클라우드 서비스 지원금
서비스 구분

월 총계약금액

(정상가)

정부지원금 비고

중소기업

서비스

사례1 300만원

(100만원/월)
최대65만원 X 3개월 = 195만원 최대지원금의
초과부분은 계약 당사자간 협의
사례2 150만원

(50만원/월)
3개월간 150만원 -
 □ 회계처리 예시

◦ 월 사용료 100만원/월(정상공급가) 제품인 경우 향후, ①3자간(공급기업-수요기업-운영기관) 계약서, ②세금계산서(1,000,000원)를 관리시스템에 업로드시 650,000원 지원

◦ 수요-공급기업 간 계약은 월 사용료 형태로 가급적 추천함(필수사항은 아님)

◦ 부가세, 가입비, 구축비 제외

: 세금계산서 발행(공급기업→수요기업) 590,000원 x 1.1 = 649,000원(세금계산서 발행금액)인 경우 정부지원금은 부가세를 제외한 590,000원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