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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(현행본, [시행 2025.10.01] 타법개정 반영)
등록일 2025-11-04 조회수 54

제목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(현행본, [시행 2025.10.01] 타법개정 반영)
발행일자 2025. 10. 01.
발행기관 법제처(국가법령정보센터)
주요내용 o 주요 개정 사항

​1. 타법개정(2025. 10. 01 시행): 제23조 제3항⸱제24조 제2항⸱제26조 제4항의 기관 명칭을 "방송통신위원회" → "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"로 정비하였음. 제도 실무 문구만 변경된 것으로, 법 체계⸱의무의 실질은 동일함.
2. 일부개정(2025. 01. 31 공포⸱시행): 제14조 제3항 제3호 문언을 '교육기관' → '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기관'으로 수정하여 지정취소 사유의 예외 요건을  명확화하였음. 부칙에 시행일(공포일) 및 적용례(시행 전 위반행위에도 시행 후 행정처분 시 적용)가 규정되어 있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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